1. 사안
고소인은 성년인 피의자가 만 15세인 고소인의 딸과 성행위를 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의 딸을 성년으로 알았으며, 고소인 딸의 마스트를 벗은 얼굴 모습도 적어도 만 16세는 넘어 보였고, 피의자와 고소인 딸이 서로 합의하여 성관계를 했으므로 혐의없어 불송치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론하였음
3. 경찰 불송치결정
경찰 수사관은 본 변호인의 변론취지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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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