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
고소인은 피의자가 인터뷰를 하며 가슴부위와 허리부위및 둔부부위 만저 강제추행했다는 취지로 고소하였음
2. 변론요지
본 변호인은 피의자가 고소인과 인터뷰하며 자세를 바로 잡으라고 했으며 고소인의 동의하여 바른 자세를 잡도록 도와주며 일부 접촉이 있었을 뿐 고소사실과 같이 추행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고소사실에 대해 부인하였음
3. 경찰 결정
경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변론요지를 받아들여 혐의없음을 이유로 불송치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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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권오영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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