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신청인은 사건본인의 모. 사건본인과 가족관계등록부상 부(父)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결의 결과 사건본인의 출생신고가 무효가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출생신고를 다시 해 줄 수 있으나 출생증명서가 없어 출생신고가 불가.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출생사실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 소송의 경과
친생자소송의 결과과 유전자검사를 제출하였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출생사실확인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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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