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을 문의하시는 분 중의 대다수는 일단 성년후견이 가능한지를 물으십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 계시며 의식이 없으시다거나, 치매 정도가 아주 심하다면 성년후견이 개시될 수 있을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치매는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도 자신의 재산을 전혀 관리하지 못하는 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에 극렬하게 저항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성년후견이 가능한지 자체가 관건입니다.
성년후견개시 심판청구서를 받은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를 할지를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합니다. 물론 의식불명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할 수 없는 사안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년후견개시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치매가 심하거나 정신병이 있는데도 단순히 본인이 그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성년후견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오히려 성년후견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성년후견개시를 심판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정신상태에 관하여 정신감정을 합니다. 이 정신감정은 법원이 지정하는 의사가 수행하지요. 다만 외견상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것이 명백하거나, 성년후견이 개시되는데 이해관계 충돌이 없다거나, 최근의 진단서 또는 정신감정서가 있으면 정신감정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성년후견개시 제도는 간단해 보이지만 결코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성년후견이 필요한 사람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거나, 성년후견 개시에 관해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다면 절차가 복잡해지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의 조언을 반드시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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