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일단 저는 단기소멸 시효라고 할 것입니다.
단기소멸시효 1년이 지났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이 통째로 사라지기 때문에 그만큼 주의하여야 하고, 반대로 피고 입장에서는 단기소멸시효 만큼이나 고마운 제도는 없지요.
유류분단기 소멸시효는 1년입니다. 그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입니다. 상속의 개시 사실은 물론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사실을 안 때이고,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증여가 있는 날로부터 1년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후에 증여사실을 알았다면 그때부터 1년입니다. 보통은 불필요한 논쟁을 막기 위해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 모두 가능합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던가, 유류분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에게 유류분을 반환 하라는 말을 하여야 하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더라도, 유류분반환 대상이 되는 부동산에 부동산처분 금지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고,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직접 하였다면, 녹음이나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것을 피고로부터 확인받아 놓아야 합니다. 실제로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많습니다. 그래서 피고가 될 사람에게 유류분반환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반드시 녹음이나 그 말을 같이 들은 사람의 진술을 확보해 놓으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내용증명의 경우 피고가 될 사람이 반드시 그것을 받아봐야 하므로, 단기소멸시효 완성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직접 찾아가 확인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에서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권리는 모두 잃은 분들은 많이 봅니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지 않으면, 법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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