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20년이 되어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금 등의 문제 때문에 여전히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종중이나 배우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 약정과 그 약정에 따른 물권변동을 모두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도 점점 명의신탁을 보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죠.
먼저 계약명의신탁(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었던 경우, 명의 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마음대로 처분해 버려도 명의신탁자에게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중간생략형명의신탁(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약정을 맺고, 명의신탁자와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소유권이전등기만 명의수탁자가 받는 방식)의 경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을 처분하면 명의신탁자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는데, 최근 대법원에서는 과거의 판례 입장을 뒤집어, 이 경우에도 명의수탁자는 횡령죄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즉, 계약명의신탁이 있었거나 중간생략형명의신탁이 있었던 경우, 수탁자가 멋대로 부동산을 팔아버리거나 근저당을 설정하여도 횡령죄로는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일이 났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취득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그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그 배신자를 처벌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부동산을 지켜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증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한 경우,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니, 명의신탁자의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매도인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청구권을 대위해서 청구하고,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거나, 명의수탁자로부터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을 했는데 명의수탁자가 배신을 하고 그 부동산을 팔아버릴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 부동산을 동결시키고 명의신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받을 방법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계약명의신탁 및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에서의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해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대법원이 기존의 판례를 뒤집었기 때문에 상당한 파장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의신탁한 부동산이 타인에게 매각되면 안 되는 사정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 하셔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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