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도 많다보니 배신을 하지 않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도 하지요. 슬픈 말이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 자식처럼 키운 아이가 키워 준 은혜도 모르고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와 연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갓난 아기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당연하겠죠. 실제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대법원은 이렇게 무효인 출생신고일 경우라도 입양을 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를 데려온 후에 출생신고만 하면 따로 입양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커서 말썽을 부리거나 더 이상 입양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냐 입니다.
우선 입양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은 할 수 없겠죠. 협의파양의 경우 법원에 갈 필요없이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가서 협의파양을 신고해버리면 그만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이 방법으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이므로 재판상 파양의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을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아이를 삭제하는 것이죠.
재판상 파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평가될 정도가 되어야만 재판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신분상의 중요한 변경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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