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었다가 연을 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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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검은 짐승을 거두었다가 연을 끊으려면? 

오경수 변호사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도 많다보니 배신을 하지 않는 개가 사람보다 낫다는 말도 하지요. 슬픈 말이지만 실제로 어렸을 때 자식처럼 키운 아이가 키워 준 은혜도 모르고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와 연을 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갓난 아기를 데려와 친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면 원칙적으로 이 출생신고는 무효입니다. 당연하겠죠. 실제로 그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니까요. 다만 대법원은 이렇게 무효인 출생신고일 경우라도 입양을 할 의사로 출생신고를 하였다면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이를 데려온 후에 출생신고만 하면 따로 입양신고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 아이가 커서 말썽을 부리거나 더 이상 입양관계를 유지하지 않기로 합의가 된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냐 입니다.


우선 입양신고를 한 적이 없으니 협의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은 할 수 없겠죠. 협의파양의 경우 법원에 갈 필요없이 관할 주민센터나 읍면 사무소에 가서 협의파양을 신고해버리면 그만인데,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라고 기재되어 있으니 이 방법으로 파양을 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자이므로 재판상 파양의 절차를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즉, 협의상 파양 또는 재판상 파양을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그 아이를 삭제하는 것이죠.


재판상 파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법원은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 평가될 정도가 되어야만 재판상 파양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신분상의 중요한 변경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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