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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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해결사례
음주/무면허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벌금형 선고 

윤지원 변호사

벌금 500만원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점에 출동한 경찰관들의 순찰차 운행을 방해하는 등 경찰관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행위로 인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대응

변호인은 피해를 본 경찰관들과의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고, 하지만 합의금을 대신하여 상당한 금액을 의뢰인에게서 지급받아 공탁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사건이 일어난 주점의 당시 상황과 경찰관이 출동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위 주점 사장에게서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이번에는 큰 잘못을 하였으나, 평소에는 성실하게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직장동료에게서 작성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동종 내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고, 의뢰인의 나이, 환경, 성행, 당시의 상황, 형사 공탁을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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