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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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형사일반/기타범죄

혈중알코올농도 0.156% 음주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윤지원 변호사

집행유예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22년 3월경 대구 북구 소재 불상지에서 서구 모 빌라 주차장까지 10km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무면허 운전으로 수 차례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으며, 2022년 1월경 이미 음주 운전으로 약식명령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2. 대응

의뢰인이 앞으로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알코올의존증 치료 진료비 계산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운전을 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의뢰인의 평소 이동경로, 생활 반경과 카카오택시 이용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 사건 당시 장기 렌터카를 운전하였지만 현재는 절대 운전을 하지 않고 있으며, 의뢰인의 지인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여 해당 장기 렌터카를 운전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여 재범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의뢰인 지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하고, 의뢰인의 가족들의 건강 상태와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여 의뢰인이 수감된다면 의뢰인의 가족들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게 측정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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