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햇빛이 유리창에 강하게 들어와 시야가 확보가 안되던 중 시야가 다시 확보되던 순간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뒷자석에 앉아있던 20대 자녀 중 한 명은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 다른 한 명은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양형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중상을 입을 경우에는 상해의 정도에 비례하여 합의금이 책정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가 중상에 이를 경우 합의금 마련에 큰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운전자보험입니다. 교통사고 발생량이 증가함에 따라 피해자도 적정한 합의금 범위를 잘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운전자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에 합의금 마련을 본인이 직접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의 성사가 매우 어렵습니다. 운전자보험은 사망의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보장하고 있으므로 필히 가입을 해두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은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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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