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사건 성공사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무죄

[****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군인 신분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앞 차량을 추월하다가 실패하고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피하고자 원래 차선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앞 차량의 좌측 뒷 범퍼, 휀다, 휠 부분을 의뢰인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단명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하여 골절 등의 소견을 보이지 아니하였기에 피해자의 주관적인 호소에만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마디모 프로그램 감정을 신청하여 충격량에 따른 피해자들의 상해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고,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한 병원측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이 사건은 측면 대 측면 충돌이어서 충격량 전달이 경미하고, 차량의 중량비 등을 분석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충격량으로 피해자에게 진단서상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하였던 병원에서도 피해자에 대한 진단의 경우 주로 환자의 주관적인 증상 호소에 근거하여 치료를 시행하게 되며 염좌와 긴장의 경우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외에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3일이 지난 뒤에서야 병원에 내원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피해자의 상해는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려워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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