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오는 날 새벽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이미 1차사고로 전복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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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희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