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과사고, 2차사고 사건 성공사례
역과사고, 2차사고 사건 성공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역과사고, 2차사고 사건 성공사례 

공지인 변호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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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결과 : 무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비오는 날 새벽 운전하여 가던 중 교차로 건너편 횡단보도에서 이미 1차사고로 전복되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역과하여 피해자가 중상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지연 변호사의 변호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도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각은 새벽으로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어 어두운 색 계열을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또한 비로 인해 교차로 인근 가로등 및 신호등 등의 조명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분산되고, 1차사고 차량이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져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고 사실을 인지하기란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걸었다 하더라도 회피할 수 없었음을 입증하고자 감정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비가 많이 오는 상황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의뢰인이 피해자를 발견할 수 있었던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 판단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에 포기하지 않고 블랙박스 영상을 계속 돌려보던 중 사고 발생 지점인 교차로에 진입하기 바로 직전 와이퍼의 작동으로 시야가 확보되는 시점이 있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정지거리 등을 계산하여 의뢰인의 회피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비가 와 제한속도보다 20% 이상 감속하여 운행하는 등 통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면서, 이 사건 사고는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이므로 의뢰인은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어 교특법위반(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론

이와 같은 노력으로 의뢰인에게 무죄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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