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1.11.08. 1회집회 2022.01.14.
5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지인명의 소유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9년01월)
채무자는 2016년부터 서울시립00장애인종합복지관에 취업하여 월100만원정도 벌고 있는데, 결혼하려고 여자를 만났으며, 연애비용등 생활비에 충당하고자 대출 등 카드를 사용하였고, 점점 부채가 늘어나면서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자 개인회생과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586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24)/자동차(2011년-시세1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71년 사망, 모친 200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가 2020.12.11.부터 2021.4.9. 사이에 채무자 보유의 은행계좌에서 1000만원을 인출하여 편파변제를 한바 이에 대하여 관재인이 부인권 행사를 포기하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금 430만원을 반환하는 취지의 이행확약 체결하였고 위 금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3.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4.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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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