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66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고모명의 주택에서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
채무자는 1991년경부터 00섬유 대표로 사업을 하였고, 2010년경 중국 00에서 제조한 원단을 개성공단에 납품하였는데, 북한에서 흠을 자주 잡아 납기일 지연으로 손해액이 계속 증가하였으며, 중국의 환율상승으로 손해가 증가하여 결국 폐업하였고, 이후 근근이 버티면서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3,506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2068(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1981. 4. 22. 사망, 모친 2001. 4. 10. 사망, 상속재산 없음
1. 채무자명의로 보유중인 보험해약환급금 745만원 중 금 580만원을 파산재단에 편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채무자와 화해계약을 체결한 후 화해금 환수하여 모두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변제 후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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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