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05. 1회집회 2022.11.09.
50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임차주택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5년01월)
채무자는 2012년경 마트를 운영하였고, 2년정도 운영하면서 장사의 어려움이 찾아와 대출을 받게 되었으며, 결혼을 전제로 만났던 여자가 마트를 그 여자 명의로 하고 빚을 갚아나가면 어떻겠냐고 하여 마트 명의를 그 여자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그 여자는 얼마간 마트을 운영하다가 배신하여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에 채무자에게 남겨 준 것은 많은 부채이었고, 마트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이 함께 차량을 구입하여 야채장사를 하자고 제안하여 다시 대출을 받아 트럭과 일반 차량을 구입하였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차량명의를 바꾸고 차량을 가져갔습니다. 이에 채무자는 사기로 고소하였는데, 그 직원은 일한 댓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여 처벌되지 않았고, 이후 채무자는 막노동 등 이곳저곳을 전전하면 일용직으로 일하면서 버텼고, 돈이 없어 노숙자 생활도 하기도 하다가 지금은 당뇨, 합병증까지 와서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6,125만원
채무자재산 예금255(환가포기)/보험환급금1848(환가업무수행)
결론
1. 부친 2018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파산절차 폐지 및 면책절차 종료 의견
(채무자가 보험해약환급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채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모친 명의로 변경한 행위는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나, 그 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소액으로 추정되고, 모친이 보험료를 납입한 점을 고려할때 재량면책을 허가하심이 상당하다고 사료됨)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