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실패로 채무발생 이후 건강악화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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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회생/파산

투자실패로 채무발생 이후 건강악화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환가후 면책

2****

선고 2022.06.13. 1회집회 2022.08.10. 

5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임대주택 보증금415/131,410)

파탄시기 및 원인(199812)

채무자는 27세에 이혼을 하였고, 이 후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누가 옆에서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제안하여 사채 빚을 얻어 투자를 하였으며, 얼마 안있어 투자한 곳이 도산되어 투자금을 잃었고, 이후 돌려막기식으로 생활해 오다가 신경쇠약과 영양실조로 인한 갈랑바래라는 특이병을 앓았고, 더욱이 간암에 걸려 이건 신청에 이르렀으며, 파산선고 후 사망함,

파산채권 10,268만원

채무자재산 보증금413/자동차(2017-오토바이)-시세140/보험환급금303(환가업무수행)

결론

1. 채무자는 2022.6.13. 파산선고후 3일후인 2022.6.16. 사망함, 사망당시 채무자의 상속재산으로 임차보증금 318만원, 예금 및 보험해약환급금 180만원, 아들 000과의 화해대금 443만원 등 합계 10,085,550원에대하여 아들과 협의하여 화해계약을 체결하여 위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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