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7.11. 1회집회 2022.09.07.
79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아들명의 소유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1년07월)
채무자는 2021년 실직하여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카드 대출 등 부채를 갖게 되었고, 또한 보이스피싱 피해를 보아 갚을 여력이 없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589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85/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6. 7. 13.사망, 모친 2018. 3. 24. 사망하였는데, 부친명의 부동산 1필지가 있어 채무자 지분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 시가 300만원 정도임.
2. 채무자가 2022.3. 및 7. 두차례에 걸쳐 타인에게 약 1360만원을 편파변제한 행위와 채무자가 상속지분으로 보유중인 전북 땅에 대하여 관재인이 각 부인청구와 환가를 포기하는 대신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1000만원을 지급하는 이행확약 체결하였고 금1000만원을 수령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함
2. 수집된 파산재단으로 채권자들에 대한 배당절차를 완료하였음.
3. 이에 관재인은 이건 파산절차를 종결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