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8.22. 1회집회 2022.11.16.
5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임대주택 보즈금50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0년04월)
채무자는 건설현장 계약직으로 20년정도 근무하였고, 2015. 10.경 중국 건설현장에 가서 40일정도 일을 하게 되면서 중국을 오가면 보따리 장사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2016년 초부터 중국을 오가며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2019코로나 사태로 중국에 가지를 못하면서 생활비 등에 충당하고자 카드 대출 등부채를 갖게 되었으며, 다시 일어나고자 (주)00이엔씨 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건설현장 일을 하러 다녔는데, 비용만 지출되고 실적이 없어 2021. 10. 폐업하였고, 갑자기 뇌졸증으로 쓰러져 명지성모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근로가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어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076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85/보증금50(환가포기)
결론
1. 모친 2007. 4. 18.경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파탄된 이후 2020. 4. 19. 000에게 800만원을, 2020. 5. 5. 인출한 430만원을, 2020. 6. 1. 000에게 550만원, 2020. 6. 30. 000에게 1,000만원을, 2020. 8. 2. 000에게 400만원, 합계 3,180만원을 각 편파변제한 사실을 조사한 후 임의환가 여부를 물어보니 돈이 없어 환가할 수 없다고 거부함.
3. 파산절차 폐지 및 재량면책허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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