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09.19. 1회집회 2022.12.14.
67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고시원에서 보증금없이 월25만원 주고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8년12월)
채무자는 1987년 전부인과 이혼한 후 부산과 지방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였고, 2001년경 상경하여 건설회사와 일반직장을 전전하면서 생활하였고, 2015년경 서울 사당에 있는 백화점에서 근무하던 중 한 여성을 만나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7년경 동거하던 여성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그 여성에서 신용카드를 주었고, 이로인하여 벌금 400만원 처벌을 받았으며, 2018. 1.경 동거생활로 인한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게 되었고, 벌금을 납부하지 못해 2018. 11. 26.부터 2019. 1. 5.까지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구치소를 나온 후 근근히 살아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1,878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4(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2. 3. 21. 사망, 모친 1985. 8. 14.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30만원, 채무 1,87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