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한테 받은 돈을 갚아야 할까?
배우자한테 받은 돈을 갚아야 할까?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이혼임대차

배우자한테 받은 돈을 갚아야 할까? 

이상준 변호사

피고승소

2****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전셋집을 구할 때와 같이 목돈이 들어갈 일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가 남편한테 돈을 받아 자신의 명의로 집, 자동차를 사거나 전셋집을 구했다면, 위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은 남편의 것일까요? 아내의 것이라면, 아내는 남편한테 받은 돈을 갚아야 할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집, 자동차, 전세보증금은 그 명의자, 즉 아내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에게 돈을 주면서 차용증을 쓰거나 아내로부터 매달 이자를 받았다거나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돈은 빌린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돈을 갚을 의무가 없습니다.

 제 의뢰인이 남편한테 돈을 받아 자기 명의로 전셋집을 구했는데, 부부 사이가 나빠지자 남편이 전세보증금이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전세보증금은 제 의뢰인의 것이라는 판결, 즉 제 의뢰인의 승소판결이 내려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사실관계

 제 의뢰인은 남편한테 돈을 받아 전셋집을 구하였는데, 임대차계약서에 자기 이름만 기재하였습니다. 전셋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다가 불화가 생겼고, 이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부재산 모두 자기가 가지고 싶어 이혼을 해주지 않았고, '모든 재산을 포기하면 이혼해 주겠다.'라고 말하며 제 의뢰인을 괴롭히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전세계약 만료일이 다가왔고, 제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전세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 보증금을 나에게 반환해 달라.'라고 말하였고, 집주인은 전셋집을 공인중개사사무실에 내놓고, 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제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보증금이 제 의뢰인에게 지급되는 것을 볼 수 없었고, 보증금을 자신이 갖고자 자신이 실질적인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며 '임차인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남편은 임차인지위확인의 소에서 패소할 것을 대비해 자신이 제 의뢰인에게 보증금 상당의 돈을 빌려줬으니 갚으라고 주장하며 대여금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


 저는 제 의뢰인이 이길 것을 확신했습니다. 저는 ①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제 의뢰인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② 임대차계약 당시 제 의뢰인이 참석했다는 점, ③ 집주인도 제 의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임차인은 제 의뢰인임을 주장했고, ①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지급했다는 등의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 ② 제 의뢰인도 보증금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 ③ 보증금은 부부공동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는 것이지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남편이 제 의뢰인에게 돈을 빌려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제 의뢰인은 궁극적으로 재산을 나누고 이혼하기를 원했으므로 남편에게 "보증금을 50% 지급할테니 이혼을 하자.'라고 합의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보증금 90%를 달라. 그러면 이혼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합의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판단은 법원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3. 결과


 결국 법원은 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제 의뢰인 승소판결, 즉, 남편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보증금 전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남편은 보증금의 일부를 받기 위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모든 돈을 가지고 싶어 욕심을 부렸다가 졸지에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혼 소송을 또 하게 되어 소송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4. 한마디


 부부 간의 금전거래는 그 특성상 대여가 아니라 증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 간에 증여가 아닌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꼭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매달 이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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