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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협의이혼 완료하였고 (구청 신고까지), 재산분할도 완료되어같이 살던 집에서 나왔습니다. 현재는 등본분리도 완료된 상황입니다. 재산분할관련되서 돈이 마련되었다면서 (이 때는 이미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완료된 상황이었습니다.)이혼 후 될수 있는대로 빨리 집을 나가달라고 하면서 전세자금대출 이자 반을 부담했으면 좋겠다고 전남편이 말했고 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즉 구두로만 합의 된 사항이고 서류로는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은 전남편명의로 되어 있고 아직 계약기간이 1년 남았습니다. 제가 이사나오는 날이 전세대출이자 납입일이어서 그 것까지는 이자의 반을 보냈습니다 (제가 살았었으므로). 제가 살지도 않는 집의 전세대출이자의 반을 보내줘야 하는 것인지 법적인 측면에서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