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차인이 아닌 동거인이 집을 빼더라도 임대인이 동거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하는 상황이라면 주택에 대한 인도가 완료된 것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임차인이 남편이기에 가능합니다.
3. 재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없고 그런 내용을 재계약하면서 없애기로 합의가 되었다면, 최초 계약서에 있었던 특약은 효력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질문자의 통장에서 남편 또는 임대인에게 지급된 돈에 대해서는 남편이 임차인이므로 남편과 사이에서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지불각서 등 서류를 작성하시고 변제를 약속한 날까지 변제하지 않으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약정금 등 지급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5. 그런데, 사실혼에 대한 해소는 일방적인 통보와 별거 등으로 가능합니다. 법률혼과는 달리 자유롭게 사실혼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해당 금원에 대한 지급을 요구하는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을 보내시고 거부할 경우 소송절차를 통하여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도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시어 사무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0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