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 관련 질문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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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상태에서의 전세계약 관련 질문

전세집이남편 명의고,(외벌이)남편이전세대출70-80프로정도받아 이자내고있고,그외에돈은 친정에서지원해준돈입니다 최초계약서에는 저에게 대출이외돈을반환하기로특약조항을넣어놨는대, 재계약서에는 따로기재하지않았습니다 (아직 전세2년갱신권?쓰지않았습니다) (전세금,제통장으로입금한내역있음) 이혼하고싶은대,남편이계속 거부중입니다. (사실혼5년차) 1.제가마음대로 집을빼도돼나요? 2.남편이저랑상의없이, 전세2년갱신권쓸수있나요? 3.최초계약서에특약조항은 아예효력이없는건가요? 4.제가이돈을온전히받을수있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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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혼인 관계이고 혼인기간도 짧지 않기에 이 사건은 사실혼 파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를 하셔야 하고, 남편이 보증금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도록 가압류 등 보전절차를 밟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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