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남편 혹은 아내, 즉 배우자가 있는지 모르고 만났다가 상간남 또는 상간녀 소송을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상대방이 미혼인 줄로만 알았는데, 상대방의 배우자가 느닷없이 나를 상간남, 상간녀라고 칭하며 나를 상대로 위자료를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말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유부남, 유부녀인지 정말 몰랐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이 승소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도 상대방이 이미 이혼하여 미혼 상태인 줄로만 알고 만났다가, 그 남편으로부터 상간남 위자료 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억울함을 풀어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상대방과 처음 만난 장소가 유흥주점이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던 점, 상대방이 미혼이라고 속였던 점 등을 강조하며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고,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는 바로 만남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우리의 주장이 사실이라는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자신에게 유부녀인 것을 알았다고 고백했다는 주장을 줄기차게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제출하지 못했고, 결국 재판부는 저의 주장에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결과는 "1. 원고(상대방의 배우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였습니다. 즉, 상간남인 저의 의뢰인이 이기게 되었고, 상대방의 배우자는 저의 의뢰인에게 소송비용까지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상간녀 소송이 들어왔더라도, 정말 상대방이 유부남 또는 유부녀인 사실을 몰랐다면,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간남, 상간녀가 자신의 남편 또는 아내가 유부남, 유부녀인 것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면 섣불리 소송을 제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신 후 승소가능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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