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건물에 얹혀살면서 생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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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건물에 얹혀살면서 생긴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에 확장하다가 실패로 빛을 지게 되어 전세금도 다 빼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당장 갈곳이 없어서 결국 친정부모님께 부탁을 하여 부모님의 건물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다행히 이전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들어갈수있게 되었는데 그 집의 보증금 4천만원을 내어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모님은 그전 사람이 계속 살고싶다고 의견을 하여 예상하지도 못하여 자금이 없었고 결국은 오갈때가 없어 시댁어른들께 부탁하였더니 4천만원을 친정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 집에서 현재 7년정도 지내고 있는데 이혼 이야기를 하자 시댁어른들이 그 4천만원을 받아야겠다며 잘 지내라고 보태준돈이라며 이혼하니 달라고 하십니다..저희 부모님께 보낸 기록도있다며 협박하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엄포하십니다..저희 부모님건물에 얹혀살아 월세 전세??이런 계약서 작성도 없고 시댁어른들이 차용증 이런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친정식구가 4천만원 줘야하는게 맞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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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댁에서 보내준 돈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에 따라 반환의무 발생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댁에서 돈을 보내줄 때 주고받은 대화내용이 남아있거나 최근에 상대방측이 이야기한(잘 지내라고 보태준돈) 내용이 자료로 남아있다면 증여로 볼 여지도 높아 보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에 비추어보면 증여에 해당될 여지가 상당해보입니다.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거나 상담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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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금이라고 주장을 해야하고 그렇게 인정받을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2. 그 사이 이자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고, 변제기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도 없다면 매우 유리합니다. 3.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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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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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만약 의사표시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다면 의사표시의 요소가 되는 것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표시상의 효과의사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대법원 95다6465외 다수판결). 2. 그런데 질의사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바가 없더라도 친정건물에 들어가 살 당시 기존 임차인의 부족한 보증금을 시부모님이 “잘 지내라고 보태 주었다”고 한 언급 및 질의자님 부부가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금전수수의 원인은 증여이지 대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그러나 위 금원을 송금한 이유가 무엇이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위 금원을 질의자님 부부에게 지원해 준 것이지 사돈에게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보이므로, 비록 임대차계약이 없이 위 건물에 임차했더라도 친정부모님이 수령한 금원은 임대보증금 상당의 금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친정 부모님은 질의자님 부부로부터 건물의 인도를 받지 않는 이상 보증금 반환의무를 거절할 수 있고, 결국 위 금원은 부부사이 분할대상재산이 될 것이므로 남편은 질의자님에게 보증금반환채권을 적극재산으로 하여 재산분할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 따라서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을 상대로 금전반환청구를 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질의자님이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도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순재산금액의 일정부분을 지급하라는 구조로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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