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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사업에 확장하다가 실패로 빛을 지게 되어 전세금도 다 빼서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당장 갈곳이 없어서 결국 친정부모님께 부탁을 하여 부모님의 건물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 다행히 이전 세입자가 기간이 만료되어 들어갈수있게 되었는데 그 집의 보증금 4천만원을 내어줘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부모님은 그전 사람이 계속 살고싶다고 의견을 하여 예상하지도 못하여 자금이 없었고 결국은 오갈때가 없어 시댁어른들께 부탁하였더니 4천만원을 친정 부모님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셨어요. 그 집에서 현재 7년정도 지내고 있는데 이혼 이야기를 하자 시댁어른들이 그 4천만원을 받아야겠다며 잘 지내라고 보태준돈이라며 이혼하니 달라고 하십니다..저희 부모님께 보낸 기록도있다며 협박하며 법적으로 하겠다고 엄포하십니다..저희 부모님건물에 얹혀살아 월세 전세??이런 계약서 작성도 없고 시댁어른들이 차용증 이런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친정식구가 4천만원 줘야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