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후 전세기간 만료시 질의자님이 전처로부터 전처 명의의 전세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2개월의 전세기간 만료가 남은 상황에서 전처가 연락을 두절해 그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만일 이혼당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도 되어 있지 않고 아내가 위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임의이행이 어렵겠다고 예상한다면, 부득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진행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언급하신 대로 혼인기간이 짧은 탓에 혼인 당시 부부가 투입된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시에는 이혼 이후 관리비, 이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전처는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처가 지금이라도 약정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와 관련한 절차에 협조한다면 별도의 소송이 불필요하겠으나, 지금처럼 전처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민사이행청구, 합의서 작성이 없었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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