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보증금 회수 방법과 절차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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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보증금 회수 방법과 절차

이혼당시 1년미만 결혼생활을하여 재산분활사항이 없다고하여 결혼당시 살았던 아파트가 전 와이프명의로 되어있어서 제가 관리비, 이자비용을 지불하고 만료후 전세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총3천만원을 와이프통장으로 이체해주었고 보증금은 2500을 걸어놨습니다. 하지만 몇개월전부터 연락도안되고, 만나주지도않습니다. 약속을 어겼는대 3천만원과 그동안 제가 부담했던 관리비, 이자비용을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계약기간은2개월 가량 남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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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예약
3190/성범죄이혼전문/성범죄항소심 재산분할항소심 집중
1. 이혼 후 전세기간 만료시 질의자님이 전처로부터 전처 명의의 전세보증금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2개월의 전세기간 만료가 남은 상황에서 전처가 연락을 두절해 그 이행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2. 이 경우 만일 이혼당시 위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해 두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합의서 작성도 되어 있지 않고 아내가 위 약정 자체를 부인하거나 임의이행이 어렵겠다고 예상한다면, 부득이 관할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함과 동시에 보증금에 대해서도 채권가압류진행을 검토해 보셔야 합니다. 3. 언급하신 대로 혼인기간이 짧은 탓에 혼인 당시 부부가 투입된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분할 심판 청구시에는 이혼 이후 관리비, 이자 비용 등에 대해서는 전처가 부담하는 것으로 신청을 해볼 수 있으나, 전처는 막상 소송이 제기되면 기존의 합의 내용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전처가 지금이라도 약정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채권양도 및 채권양도와 관련한 절차에 협조한다면 별도의 소송이 불필요하겠으나, 지금처럼 전처의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부득이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민사이행청구, 합의서 작성이 없었다면 재산분할심판청구나 가압류 신청을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로톡全無 월 300건의 상담, 월 200건의 후기, 2,000개의 후기로 검증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 사무장등을 거치지 않고 소비자만족 1위 이혼부문 수상한 김형민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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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진
이동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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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속/산재/형사 대표변호사 1대1 논스톱 해결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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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분 사이에 전세 만료 후 해당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금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고, 만일 그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이혼 후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2.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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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유안
안재영 변호사
해결사
답답함해소
해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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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상담 예약
치밀하고 전투적인 업무수행/2007년 사시 합격
1. 협의 이혼을 진행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전세금을 받기로 한 부분에 대해 명시적으로 작성하신 내용이 없다고 재산분할소송을 제기하여 전세금을 받아야 합니다., 2. 다만, 그 전에 아내분이 전세금을 받아 유용하지 못하게 가압류를 진행해야 할 것이구요 3. 해당 소송을 진행하며 어머니 측에서 준 3천만 원은 받아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관리비 및 이자비용의 반환청구 여부는 좀 더 상세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4. 구체적인 대응방안이 궁금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사 사례 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들이 남겨주신 진정성 있는 후기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사법고시 출신 대표 변호사인 제가 직접 전담합니다. -15년의 법조경력을 가졌음에도 젊고 열정이 넘치는 경험 많은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유안 이혼전문 변호사 대표변호사 안재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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