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어쩌면 세금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세금 처리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만큼 큰 손해이니, 세금은 반드시 신경쓰셔야 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는 서로 뗄레야 뗄 수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을 때에는 항상 증여를 할지 상속으로 처리할지 고민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장남 입장에서는 세금 부담을 무릅쓰고 증여를 미리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사후에 상속재산분할을 하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어야 할텐데, 미리 증여를 받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유류분만큼만 반환하면 그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속에 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이 계획에서 절대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증여세와 상속세의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장남에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그 가액이 합산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죠. 이중과세의 문제가 될 소지가 있지만 상속세나 증여세의 세율구조가 초과누진세 방식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여러 번에 나누어 재산을 증여해서 증여세나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더구나 예전에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하면 그 세액은 공제가 되니 더더욱 이중과세의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전에 장남이 증여를 받고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대상재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미리 증여를 받아버리면 누진세를 경감시킬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여서 상속세과세대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그 가액의 평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가 아니라 증여당시 가액으로 평가받는다는 점입니다. 대신 증여받을 때 공제받는 금액(배우자 공제, 직계비속 공제 등)을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남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반면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세금이야 자식들이 알아서 부담하는 것이니 증여 또는 상속 중 어느 선택지를 택할 것인지 결정할 자유가 있으십니다. 세금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는 관련 법령이 워낙 자주 바뀌고 복잡해서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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