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집행자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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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집행자의 선임 

오경수 변호사

'유언집행자'라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하실 것입니다.

딸은 출가외인이고 장남이 아버지의 재산을 대부분 물려받는 인습이 뿌리깊히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의 유언장을 집행하는 사람을 생각하기는 어렵죠. 더구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신 경우에 상속인들이 공동 유언집행자가 되기 때문에 유언의 집행자를 지정 또는 선임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들이 공동유언집행자가 되는 경우, 유언의 집행은 공동상속인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또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을 하신다면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에 관한 문제에서 상속인들의 대리인이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한을 가지므로, 상속인의 처분권은 제한이 되죠.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도 있고, 제3자에게 지정을 위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집행자가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의 사유로 유언집행자가 될 사람이 없어지면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 유언집행자를 선임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유언집행자가 없는 때'란, 유언자가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았거나(많은 경우 돌아가신 분이 유언을 하시면서 유언집행자를 지정하지 않으십니다), 상속인인 유언집행자가 모두 처음부터 없는 때를 말합니다. 그리고 '사망, 결격, 그 밖의 사유로 없게 된 때'라 함은 유언집행자가 사망하거나 결격사유(성년후견의 개시, 파산선고 등)가 발생하거나, 유언집행자의 지위에서 사퇴하거나 해임된 경우를 말합니다. 특히 유언으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행방불명, 연락두절이 된 경우에는 해임을 한 후에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유언은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문제고 그 유언대로 집행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유언을 놓고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끊이지 않으니 쓸데없는 분쟁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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