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을 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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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을 잘하는 방법? 

오경수 변호사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을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와 유증(유언에 따른 증여)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아버지가 빚을 10억 원을 지고 돌아가셨고, 남은 예금이 1억 원이면 상속인들은 1억 원으로 빚을 갚으면 그만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상속포기를 하면 아예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되는데, 상속포기가 있는데도 굳이 한정승인을 하는 이유는 후순위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자식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면 손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들이 되고 그럼 손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자인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3순위자인 형제자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죠. 그래서 통상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같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당시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 그리고 나와 내 사촌들이 있는 때 발생합니다.


과거에는 할아버지의 공동상속인인 할머니와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아버지 형제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버리고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면 됐었습니다. 그럼 굳이 손자들이 상속포기를 할 필요가 없었죠. 그런데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서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자녀(또는 2순위 직계존속)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또는 2순위 직계존속)가 없을 경우에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죠. 다시 말하면, 위의 예에서 할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아버지 형제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손자녀들과 할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손자녀들도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죠.


위 대법원 판례로, 할머니만 한정승인을 하고 자식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해도 되는 방법은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할머니 대신 아버지 형제분들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할머니와 다른 형제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한 분만 되니 더 이상 손자들이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는 이처럼 생각보다 복잡한 논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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