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1의 배우자입니다. 소외인은 피고 1의 전처. 소외인은 피고 1과 이혼 후 다른 남자와 사이에서 피고 2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피고 2를 출생신고하면서 피고 1의 자녀로 신고했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유전자 검사를 통해 피고 1과 피고2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3. 소송의 결과
원고 승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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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