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부탁으로대출받아 생활비사용 부의사망하면서 변제못해파산신청
부의 부탁으로대출받아 생활비사용 부의사망하면서  변제못해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부의 부탁으로대출받아 생활비사용 부의사망하면서 변제못해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0.17. 1회집회 2022.12.14. 

38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LH주택공사 임대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17)

채무자는 지적장애가 있는 모친으로부터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 고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하였고, 부친이 생활비가 곤궁하자 채무자의 손을 잡고 대부업체에 가서 채무자 명의 대출을 받아 사용하였으며, 그 대부업체 이자가 연 39%인데, 부친이 변제를 하다가 사망하면서 그 부채를 갖게 되었고, 채무자와 모친은 장애인으로 위 부채를 갚을 능력이 되지 못하자 사회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3,933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5

결론

1. 부친 2018. 6. 6.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70만원, 채무 3.933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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