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63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기타(지인의 임차주택에 거주)
파탄시기 및 원인(2022년09월)
채무자는 공장등에서 일을 하여 생활비와 부모님 병원비를 충당하였고, 현재는 만63세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 질환으로 더 이상 근로가 어렵게 되어 부채가 점점 증가하려고 함에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2,758만원
채무자재산 예금11/보험환급금48(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94. 3. 7. 사망, 모친 2008. 10. 19. 사망, 상속재산 없음.
2.채무자는 월 소득 60만원, 채무 2,758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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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