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022.11.14. 1회집회 2023.01.11.
47세 남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무상거주(모친명의 SH주택공사임대주택)
파탄시기 및 원인(2010년01월)
채무자는 1996년부터 레스토랑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가족의 생활비 등에 충당하였고, 갑작스럽게 극심한 피로감, 무기력증, 번아웃증후군 등 질환으로 근로가 어려워짐에 2006년경 퇴사하였으며, 이후 생활비라도 벌고자 설계사, 일용직으로 근무하였으나 부채는 점점 늘어남에 근근히 버티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6,633만원
채무자재산 없음
결론
1. 부친 2017. 1. 27. 사망하여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여 수리되었고, 이에 환가포기함.
2. 채무자는 월 소득 80만원, 채무 6,630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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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