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및양육비등으로 채무증가 현재 생활고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생활비및양육비등으로 채무증가 현재 생활고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해결사례
회생/파산

생활비및양육비등으로 채무증가 현재 생활고로 변제어려워 파산신청 

홍현필 변호사

면책

2****

선고 2022.10.24. 1회집회 2023.01.11. 

48세 여자

채권자이의 없음

주거 임차(LH주택공사임대주택 보증금602/267,670)

파탄시기 및 원인(201806)

채무자는 2000. 1. 20. 혼인하여 슬하에 딸 2명을 두고 시집살이를 하였는데, 시부모의 편애와 부당한 대우로 더 이상 있지 못해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 여러 곳에서 일을 하여 생활하였고, 2008. 11. 19. 이혼하였으며, 2009. 7. 6. 재혼하여 슬하에 1명의 아들을 두고 함께 생활하였는데, 남편의 폭력과 부당한 대우등으로 더 이상 혼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2014. 5. 13. 이혼하였으며, 전남편이 양육비를 보내 주지 않아 결국 이곳저곳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찾아 생활하였고, 근근히 생활해 오다가 이건 신청에 이르게 됨

파산채권 4,846만원

채무자재산 보험환급금141/보증금602/자동차(2009년식-시세217-지분1%)-환가포기

결론

1. 부친 1985년 사망, 상속재산 없음.

2. 채무자는 월 소득 155만원, 채무 4,846만원으로 지급불능 상태이고 지급불능 상태이고, 환가할 만한 재산을 찾지 못하였으며, 파산재단으로는 파산절차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므로 법률 제545조에 기해 파산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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