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허위신분증을 만들어 어학시험(OPIc) 대리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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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허위신분증을 만들어 어학시험(OPIc) 대리응시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

[벌금형]허위신분증을 만들어 어학시험(OPIc) 대리응시 

현승진 변호사

벌금형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이름을 들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는데, 승진을 위한 인사평가에 반영되는 영어 말하기 시험(OPIc)에서 고득점을 받고자 스팸 메일을 통해 알게된 김OO에게 돈을 지급하고 대리 시험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김OO의 얼굴을 합성한 증명사진을 만들어 이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여 '주민등록증 발급 확인서'를 받아 김OO에게 전달했고, 김OO은 이와 같은 허위의 신분증을 이용하여 의뢰인인 척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던 김OO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의뢰인의 범행 역시 발각되었고, 의뢰인은 업무방해, 주민등록법위반, 건조물침입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에게는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주민등록법위반죄', 위계로 어학시험을 주관하는 (주)멀티캠퍼스의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죄', 그리고 범죄를 목적으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간 '건조물침입죄'(의뢰인이 아닌 김OO이 침입한 것이지만 공범이므로 동일한 죄로 처벌 받음)의 3가지 죄가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만일 회사에 허위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회사 인사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서 추가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과정에서 피의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수도 있었으며, 그와 같은 경우가 아니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내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해고 될 수도 있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회사 등에 성적을 제출한 적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에 대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검사는 의뢰인을 약식기소 하였고, 법원에서는 그대로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회사에 알려지지 않음으로써 의뢰인은 직장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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