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테이블에 앉은 채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었지만 의뢰인은 피해자의 일행이 자리를 비운 틈에 마치 일행인 것처럼 옆에 앉아서 피해자의 가슴과 다리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고, 이를 수상하게 여긴 주변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이 사건에서는 법률적으로 강제추행이 아닌 다른 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등 법리적인 주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로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적어도 변호인이 증거기록을 확인할 수 없는 수사단계에서는 죄를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수사기관의 협조를 얻어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사죄를 받아들여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으나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또 다시 음주로 인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주를 실천하고 있다는 점,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해 교육을 수강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의뢰인의 재범방지 노력과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밝히고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4. 결과
이와 같은 노력 덕분에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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