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영상통화로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영상통화로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기소유예]영상통화로 음란한 영상을 보게 한 통신매체이용음란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

수****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모 회사의 인사관리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지원서를 제출한 피해자의 전화번호를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발신자번호표시제한으로 피해자에게 영상전화를 걸어 자신이 성기를 만지는 모습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매우 놀라고 당황한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통신내역조회를 통해 의뢰인이 전화를 걸었다는 것을 확인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입건하여 수사를 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에게 단순히 성적인 농담이나 욕설이 아닌 수위가 높은 영상을 강제로 보도록 한 것이었고 특히 입사지원서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사죄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사죄를 하고 긴 설득 끝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그 이전까지 성범죄는 물론 어떠한 범죄도 저지르지 않고 바르고 성실하게 살아왔던 점, 사건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잘 정리하여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여주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승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