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음주운전(2회) 기소유예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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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음주운전(2회) 기소유예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해결사례
음주/무면허

[기소유예]음주운전(2회) 기소유예를 통한 운전면허구제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

인****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인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조금 마시고는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가볍게 맥주 2~3잔 정도를 마신 것에 불과하였기에 단속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0.031%로 단속기준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로 단속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직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했으므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의 형사처벌보다, 음주 2진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더욱 큰 문제였습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에는 2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 역시 2년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여 생계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조 단서에서는 형사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을 적용받지 않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어떻게든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단속기준치를 아주 근소하게 초과하였을 뿐이라는 점, 음주 측정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에 있었고 더구나 운전시점으로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측정이 이루어진 점 및 혈액:호흡 비율을 일률적으로 1:2100으로 보는 호흡측정 방식에 오차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결과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결격기간 없이 곧바도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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