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친부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으나 친부가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친부가 위독하여 소송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친부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진행한 후 유전자 수검명령을
통해 친자관계를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원고 승소하여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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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