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모의 치매 진행 중이었으며 모가 앞으로의 재산관리 및 신상관리를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녀 둘이 공동후견인이 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2. 심리의 경과
모에 대한 정신감정과 가사조사를 통해 한정후견개시 이유가 있는지 자녀 둘이 공동후견인이 되는 것이 적정한지 심리하였습니다.
3. 결과
인용 및 한정후견개시하여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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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