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형제간 토지를 법정상속분대로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토지 위 건물을 신축하고 싶어했으나 피고가 반대하였습니다. 피고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경과
현물분할하기도 쉽지 않아 결국 지분 매매를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지분 정산금액 정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다행히 가액에 협의가 이루어져 공유관계 해소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조정 성립 및 공유관계 해소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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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