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혼외자인 자녀의 출생신고를 하기 어렵게 되자 동생부부의 자녀로 출생신고하였습니다. 가족관계 정정 필요성이 있어서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소송 문의하였습니다.
2. 사건의 경과
원고를 생모, 피고 1 자녀, 피고 2, 3,을 동생 부부로 하여 유전자감정 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3. 결론
청구 인용되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다만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가정법원의 출생사실확인까지 추가로 필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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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