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이민을 간 후 배우자가 사망하여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배우자의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혼외자와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소송의 경과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청구인들이 기여분들이 100% 주장을 하면서 특별한 기여를 입증하기 위한 여러 입증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신속한 협상을 위해 조정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분대신 현금을 주는 조건으로 상속분액보다 감쇄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 결과 이끌어 내었습니다.
3. 결과
조정 성립으로 절차 종료되어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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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