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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의무자 상속인이 본등기에 비협조적일 때 가등기권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문의

안녕하세요. 제 부친께서 A씨에게 03년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 위에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상태라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사망하였는데, A씨의 상속인들 간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 부친께서 본등기를 하는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부친이 가등기한 농지를 본등기로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를 한 결과, 이에 대한 보상금액도 일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제 부친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액이 A씨의 상속인들께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제 부친께서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씨 상속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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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한 농지를 본등기로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과 본등기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보상금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과 보상금액에 대한 협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로부터 보상금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수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속인들의 선의를 믿을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지는 당사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A씨의 상속인들이 본등기나 보상금액에 대해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치를 취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귀하의 아버지의 권리를 보호하고 가장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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