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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부친께서 A씨에게 03년 농지를 매입할 당시, 농지 위에 콘크리트로 덮여있던 상태라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가등기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최근 A씨가 사망하였는데, A씨의 상속인들 간 상속지분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제 부친께서 본등기를 하는데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 부친이 가등기한 농지를 본등기로 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리고, 최근 시청에서 지적재조사를 한 결과, 이에 대한 보상금액도 일부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소유권이 제 부친으로 이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상금액이 A씨의 상속인들께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 제 부친께서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씨 상속인들의 선의를 믿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