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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명의의 집이 하나 있는데요 아버지께 얼마전 증여받은 집입니다 아버지에게 증여받기 전 아버지도 딴곳에 거주하시고 저도 다른지역에 거주해서 집이 비어있었습니다 근데 작은아버지의 지인분이 관사에서 나오게 되어서 살곳이 없으니 집이 비어있는 김에 거기서 살게 하자고 작은아버지가 저희 아버지께 부탁했고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하라고 허락을 하셨습니다 계약서나 보증금, 월세없이 그냥 무상으로 지내게 했습니다 근데 그 집 가스비나 전기세가 저희 아버지 계좌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3개월동안 저희 아버지 통장에서 가스비 전기세가 자동이체 되고 있는 걸 알았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했고 그 돈을 저희 아버지에게 따로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겨울이라 가스비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걸 모르쇠한게 너무 화가납니다 저는 이 사실을 나중에 큰고모에게 전해들었고 너무 화가나서 아버지께 그렇게 남이 사용한 가스비 내주고 그러고 살거면 집 명의 달라고했고 법무사를 통해 증여처리를 마쳤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무상으로 사시는분께 예의상의 금액인 월세 10만원이라도 아버지께 내고 사시라고 먼저 말한 후 거절하면 나가라고 할 생각입니다 만약 사시는분이 못나간다고 버틸경우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쫓아낼 생각인데요 이럴경우 명의자가 저니까 가능할까요? 한가지 걸리는것은 명의가 저에게 넘어오기전 아버지께서 무상으로 사시는것을 허락해서 저한테 명의가 넘어와도 아버지가 허락한게 있어서 주거침입죄로 신고가 안될까 걱정입니다 법에 무지해서요ㅜㅜ 이런경우 신고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