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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땅을 매매하실때 오빠의 이름으로 매매를 하셨고 그 땅에 본인명의로 집을 지으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오빠 땅 위에 지어진 아버지의 건물을 제가 소유하게되었는데 오빠가 그 땅을 팔았고 땅을 매매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아버지에게 상속받은 건물의 철거를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권주장에 대해 알아보던중 아버지가 땅을 구입할 당시부터 아들명의로 땅을 구입했다는점, 이후 자신의 명의로 집을지었고 따라서 토지와 토지위에 지어진 건물 소유자의 이름이 다르다는점. 위와 같은 부분이 걸려 지상권 취득이 어렵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말 취득이 어려운지 여쭤보고싶습니다. 권리를 얻을 수 없으면 강제철거를 저희가 부담해야하는 상황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