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어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이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에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오토바이를 추돌하여 피해자를 다치게 하는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으로 공소제기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과거에도 음주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비록 이종범죄이기는 하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벌금형의 선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합의과정에서 필요한 조언을 하고 유리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작성을 돕는 한편, 법원에서 의뢰인인 진심으로 뉘우치고 재범하지 않을 것임을 믿을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준비하였고 변호인의견서 및 법정 변론을 통하여 법원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과거 동종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죄라는 점 등 불리한 정상을 지적하면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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