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2년, 2009년 및 2016년 3차례의 무면허운전 전력을 포함하여 1990년대부터 9차례의 교통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업무상과실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기간 중이던 2021년 8월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치어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히고 말았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세웅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았고, 변호인은 교통범죄 전력이 매우 많았다는 점, 무면허운전으로 이미 3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는 점 등의 이유로 실형가능성이 다분하니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피해자와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고, 이를 믿은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언을 무시한 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검사의 구공판 처분이 있자 그제야 부랴부랴 다시 변호인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경찰관들이 피의자에게 사건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물론 피의자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니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주는 경우이고 도움이 되는 이야기인 경우도 많지만, 경찰관들이 근거 없이 사건 결과에 대한 예측을 이야기하는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들은 수사전문가일지는 몰라도 법률전문가가 아닙니다.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책임지지 못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경찰관의 말을 믿고 피해자와의 합의에만 열중한 채 다른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하는 상황이 되자 변호인에게 연락을 하였기 때문에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여러 자료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다시 한 번 벌금형의 선처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히 낮았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을 도과시켜야 하는데 이 역시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법률적으로 재차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공판 및 변론기일을 늦추는 한편 시간을 확보하여 의뢰인에게 여러 정상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고 재판부에서 선처의 필요성을 공감도록 할 수 있는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4. 결과
재판을 대비하고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의 효과적인 변론과 뒤늦게나마 열심히 준비한 의뢰인의 노력이 더해져서 의뢰인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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