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가슴을 팔꿈치로 문지르는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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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가슴을 팔꿈치로 문지르는 추행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기소유예]버스에서 옆자리 여성의 가슴을 팔꿈치로 문지르는 추행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광역버스를 이용하여 경기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을 하는 사람인데 어느날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 졸고 있던 여성의 가슴을 팔꿈치를 이용하려 약 15분에 걸쳐 3~4회 문지르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잠에 빠진 피해자는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나 버스기사가 차량 내의 거울을 통해 의뢰인의 추행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비록 피해자가 추행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또는 준강제추행의 범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점 때문에 더 큰 피해를 호소할 수도 있었기에 기소유예의 선처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범죄는 물론 아무런 전과도 없이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라는 점과 노골적으로 손을 사용해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경우에 비해서는 비교적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다는 점(피해자는 두꺼운 패딩을 입고 있었음),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는 적절한 배상을 받고 합의를 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가해자인 의뢰인에게 자신의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꺼렸기에, 변호인이 나서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전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4. 결과
검사는 이처럼 피해자에게 배상하고 용서를 받은 점을 포함한 여러 정상(情狀)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성범죄 예방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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