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지하철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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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지하철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폭력/강제추행 등형사일반/기타범죄

[기소유예]지하철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 

현승진 변호사

기소유예

서****


1. 사실관계
의뢰인은 만원 지하철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추행을 하였는데 현장에서 지하철경찰대에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자신도 모르고 있었지만 피해자는 만 18세의 미성년자였고 이 때문에 의뢰인의 인식 여부와는 무관하게 다른 경우보다 죄질이 좋지 않게 평가되었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사건 당시의 상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은 의뢰인이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실적으로 미성년자에 대한 범죄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부모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일반적으로 자녀가 피해자인 경우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으므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담당 경찰관에게, 의뢰인을 대신하여 변호인이 직접 만나뵙고 사죄를 드리고자 한다는 의사를 피해자의 부모에게 전달해 줄 것을 요청했고 다행히도 이를 통해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틴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을 대신하여 피해자의 부친에게 사죄하였으나 피해자의 부친은 합의 의사는 없다면서 변호인에게 심한 욕설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끈질기게 사죄를 드리고 설득하여 결국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및 의뢰인에게 인정되는 여러 유리한 사정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처 덕분에 검사는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의 처분을 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전과가 남거나 신상정보가 등록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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