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실관계
의뢰인은 2005년부터 2021년까지 4차례의 음주운전과 각 1차례의 무면허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전력이 있었고, 특히 2021년 마지막 사건의 경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된 지 2개월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면허 없이 약 27km 구간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었고, 결국 불과 몇개월만에 또 다시 법정에 서게 되고 말았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등 다른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무면허운전 전력이 한 번도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비율이 제법 높지만, 의뢰인의 경우 과거에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게다가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고 불과 2개월 만에 재범을 하였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기간 중이므로 집행유예 선고는 불가하므로- 징역형의 실형 가능성이 제법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의뢰인이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 사건 이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의뢰인에게 벌금형의 선처를 하여야한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4. 결과
다행히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변론과 의뢰인의 노력을 고려하여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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